돌아온 원정출산아…미국서 특혜만 누린다
"시민권자 아이를 LA나 라카냐다, 패서디나쪽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5학년 시민권자 아이 데리고 어바인 갑니다. 더 큰 세상을 원해요", "초등 4학년, 6학년 시민권자 아이 엄마인데 11년 만에 미국 가요", "중3 시민권자 아이가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어느 지역 공립학교가 좋을까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한 조기유학준비모임 카페에 올라온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국 엄마들 질문이다. 상당수는 10여 년 전 원정출산에 나섰던 엄마들이다.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들은 원정출산 다음 단계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국 부모는 원정출산을 위해 통상 1만5000~2만 달러를 썼다. 이들은 이 돈을 '투자금'이라고 서슴없이 표현한다. 2만 달러 투자로 '자녀 시민권 취득,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 무상교육, 미국 대학졸업 후 체류신분 해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 무상교육은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국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혜택이다. 한의사 김모(40대)씨는 "괌 원정출산을 준비할 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시민권자 공립학교 무상교육 정보를 알고 괌으로 출발했다. 애한테 선택권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한국 부모는 시민권자 자녀가 13~15세가 되면 LA, 어바인, 풀러턴 등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자녀는 현지 홈스테이 가디언(법적보호자) 지도 아래 공립학교로 바로 입학한다. 월평균 2500~3000달러 하숙비만 내면 된다. 시민권자 청소년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약도 없다. 풀러턴 한 조기유학생 대상 홈스테이 업주는 "공립학교는 시민권자 출생증명서, 가디언 신분증 및 공증, 예방접종 확인서만 있으면 입학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한국에서 오는 시민권자 조기유학생이 늘면서 홈스테이 '주소와 학군'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됐을 정도"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 국적 조기유학생들은 시민권자 조기유학생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일단 한국 국적 조기유학생은 미국 공립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 합법체류 신분인 부모가 미국에 거주할 때만 공립학교 입학을 허락한다. 때문에 한국 국적 조기유학생은 미국 국무부 입학허가서(I-20), 주한미국대사관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조건은 미국 사립학교 등록(연간 2~3만 달러)이 필수다. 시민권자 조기유학생은 연간 4만 달러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자는 학비와 하숙비로 연간 최소 7만~8만 달러가 필요하다. 시민권자 조기유학생은 미국 공립대학 진학 때 거주민(In-state) 학비도 가능하다. 시민권자 부모가 느끼는 상대적 우월감도 여기서 나온다. 시민권자 자녀를 둔 한국 부모 직종과 경제 수준은 어떨까. 조기유학생 대상 교육컨설팅 업체 아이비포커스 에듀케이션을 운영하는 김준영 대표는 "한국 국적 학생이 조기유학 하려면 학생비자 절차도 복잡하다. 미국 대학에 들어가도 인턴십 후 직장을 못 잡으면 (체류신분이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의사·변호사·교수, 대기업 이사 이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한 한국 기득권층인 셈이다. 원정출산 시민권자 조기유학생의 미국 귀환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본지 기사를 접한 독자들은 "한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수준을 알 수 있다. 미국 납세자가 열심히 낸 돈으로 악용한다", "세금 착실히 내는 우리가 무슨 죄라서 원정출산 애까지 책임져야 하나", "납세의무를 지고 미국에 기여할 때 시민권을 줘야 한다"며 원정출산아들의 미국 귀국을 비난했다. 8·10세 아들을 원정출산한 의사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혜택'이 엄청나다. 원정출산한 애를 한국에만 살게하면 의미가 없지않나"고 항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